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10.20 (화)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chihak.co.kr/news/21069
발행일: 2026/03/04  김민겸
불법청산 법무비용환수 의료기사법 결사저지 의지 확인
김민겸 캠프 2차 공약 발표 후 촛불 세레머니로 회원에 다짐

낭비된 불법 법무비용 10대 지출 내역 공개 및 전액 환수 추진 선언
치과계 근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절대 타협 불가 결사저지 천명

 

수가인하 없는 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 무치악 적용 등 치과 수익 증대
석션 로봇 도입, 해외 보조인력 추진으로 만성적인 보조인력난 타개

 

김민겸 플러스 캠프가 지난 3일 2차 공약발표회를 열고 불법청산, 법무비용환수, 의료기사법 결사저지를 천명했으며 개원가수익증대 보조인력난타개 맞춤형회원복지 소통하는양성평등 등에 대한 민생해결책도 제시했다.

관련기사

http://www.chihak.co.kr/news/20812
http://www.chihak.co.kr/news/21011
http://www.chihak.co.kr/news/21062

http://www.chihak.co.kr/news/21066

 

 올 3월10일 열리는 치협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민겸플러스캠프(회장후보 김민겸 부회장후보 장재완·최치원·최유성)가 2차 공약 발표회를 열고 개원가의 실질적인 민생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을 공개, 3대 핵심 현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천명했다.


 김민겸후보는 “저는 과거 비급여공개저지헌법소원 일인일개소법사수 임플란트반품사태해결 등 굵직한 현안들에 행동으로 증명해 왔다 오늘 발표할 공약 역시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제33대 집행부의 선거 불법성 규탄 △불법 지출된 법무비용 전액 환수 △의료기사법 개정안 결사 저지 등을 강조하고 “무너진 치과계의 상식과 회원의 권익을 김민겸 캠프가 반드시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김민겸캠프는 박태근회장단 선거무효소송 결과를 상세히 짚으며 과거 집행부의 불법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고측(김민겸·장재완·최치원)이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 2025년 6월 12일)에서 당선무효가 선고됐고, 최근 2심(서울고등법원, 2026년 2월 13일)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지며 선거 운동 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났음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현재 불법선거의 피해자인 저희에게 회무 중단세력이라는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 이제 저희가 기댈곳은 회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뿐이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김후보는 재판부가 당선무효 사유로 명시한 11대 불법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명백한 범법 행위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러한 불법 구태 정치와 단호히 결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후보는 타 후보 측의 사실과 다른 홍보 문제를 꼬집으며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거권자들이 가장 신뢰해야 할 선관위 공식 문자에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이 여과 없이 전달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선관위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1차 판단을 내렸으나, 일반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과장과 허위 기재가 당선 무효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문제”라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가 어떠한 오해도 남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고 공정한 관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법무비 지출 전액환수 후 신규사업으로 보답>


 김민겸캠프는 현 집행부 기간 동안 지출된 약 1억 7천여만 원 규모의 법무 비용 내역을 대의원총회 자료 등을 근거로 종합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회장단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전임 이사들의 형사 사건 지원비,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대응비까지 모두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임원의 명예훼손 사건 착수금 지원 △전임 회장 및 총무의 형사·민사 소송비로만 4,000만원 이상 지출된 점 △당선 무효 관련 항소 비용에 또다시 2,200만 원이 책정된 점 등에 대해 회비집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겸후보는 이를 개혁하기 위해 △지난 집행부 법무비용 지출 관련 심의 △임원사적 소송비 지원 금지 및 환수 원칙 확립 △법무비용 환수 TF 신설 등 3대 법무 개혁 공약을 제시하며  “당선된다면 저는 즉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당한 법무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회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 위해 1인 시위 돌입 회원 권익 사수>


 김민겸후보는 최근 치과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현재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전격 진행중임을 알렸다. 김후보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진료권 수호를 위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행동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 내용에 대해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과 지도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치과 진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으로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으며 “신설된 기록보존의무 조항도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만 불분명하게 만드는 전형적 면피성 조항”이라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참조>


 <수익 UP 비용은 DOWN - 건강보험 극대화 및 디지털 구인난 해소>


 민생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개원가 수익증대를 위해
 △ 수가 인하 없는 보험 임플란트 4개 추진
 △ 무치악 보험 임플란트 적용 추진
 △ 만 50세 이상 스케일링 연 2회 추진
 △ 아동 불소도포 급여화


 만성적인 보조인력난 타개를 위해
 △ 2022년부터 추진했던 석션 로봇 개발 및 보급 지원
 △ 데스크, 키오스크 등 진료실 업무 자동화 보급 지원
 △ 해외 보조인력 도입 추진


 협회 구조혁신 맞춤형 회원복지 소통하는 양성평등
 △ 청년 치의를 우대하는 협회주도의 닥터론 확대를 비롯해 치과의사 연금제도 도입
 △ 긴급 법률 노무문제는 즉시 전문가를 연결하는 SOS게시판 설치
 △ 출산 육아휴직 기간중 회비 감면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통치 잔여금 반화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돌려드리겠다. 일단 6개월 이내에 개인별 70% 수준의 금액을 빨리 돌려드리고 개인별 차이나는 부분은 정확히 계산을 해서 추가로 돌려드릴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투명한 협회 재정에 대해선 “회원이 이해하기 쉬운방법으로 설명해 치의신보나 홈페이지등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민겸캠프는 촛불 퍼포먼스를 통해 치과계 현안 해결에 대해 굳은 다짐을 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고 큰절로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오스템 배너
심평원 26년10월
건보공단 26년10월
 
  l   신문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회사명 : 주식회사 치학신문  |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광고접수 : 02-2632-6858(대표)  |  편집국 : 02-2679-9389  |  출판국 : 02-2633-9389, 02-2679-6820  |  팩스 : 02-2671-9389
제호 : 치학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6464  |  등록일 : 1987년 08월 07일
명예회장 : 임채균, 이재윤  |  회장 : 김홍기  |  발행인 : 장백용  |  편집인 : 심영섭
치학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치학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7 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chihak@daum.net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