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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08  김민겸
남인순의원실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전격 제출
김민겸 후보, 1인시위도 이어가며 “치과계 생존권 사수”

‘지도’를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단독 개설의 단초 될 것

 

국회앞 1인 시위 이어 남인순의원실 직접 방문해 치과계의 강력한 우려 전달

 

같은 날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참석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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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민겸 후보가 오늘(5일) 오전, 국회 남인순 의원실을 방문해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아울러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구강검진 토론회’에 참석하며 치과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단독 개설의 신호탄, 결사 저지할 것"


 남인순 의원 등 34인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겸 후보 캠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위생사의 스케일링 센터 단독 개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 왔다. 김 후보 캠프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며 강력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김민겸 후보는 이날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에게 반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구강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 국가구강검진 토론회 참석... "제도 개선으로 국민과 치과계 모두 상생해야"


 의견서 제출 이후, 김민겸 후보는 국회에서 개최된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국가구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고 검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김후보는 “파노라마 촬영의 국가구강검진 도입 등 구강검진 제도의 내실화는 국민의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과계의 파이를 키우는 핵심 과제”라며,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국회 및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치과계의 숙원인 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민겸 후보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와 같이 치과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처럼 치과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행동으로 증명하는 강한 치협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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