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제소인의 배상책임)
① 협회 회원이 협회, 협회 임원 의장단 및 위원을 상대로 제소하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협회는 해당 회원에게 소송 및 법무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구상채무이행 요청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해당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규정, 2025.4.1.)
위 규정 제9조는 향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재판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규정을 만들면서, 자율징계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③회비징수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분석, 평가
회비면제 연령이 75세로 상향되면서, 원로 회원님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 예를 들어 은퇴할 때 선물을 보내드린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미납회비를 납부했다고 하여, 경과조치에 있어 과다징수된 부분을 돌려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④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6년 6월 첫째주, 오스템 마곡에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8,000만원도 문제지만,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하고 부스를 설치하는 등, 전시회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전시회 성격의 행사는 지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⑤통합돌봄지원 관련
아직도 많은 치과의사들이 스켈링 센터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것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들께서는, 협회와 치과의사의 이익에 더욱 중점을 두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⑥국립치의학연구원
협회의 입장이 공모로 정해진 이상, 공모절차를 공정히 진행하고 결과에 순응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열되는 입지 경쟁 속에서, 향후 공모과정에 관여할 협회측 인사는 반드시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⑦상악동내 이물제거술의 급여화
현재 정해진 수가(30만원 상당) 이상의, 적정한 수가가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재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진 의료는 적정수가 보장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⑧보수교육 간접비, 중앙회비와 지부회비 납부, 온라인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에 있어 획일적으로 되지 않고, 각 보수교육기관이 각자 간접비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징수되길 바랍니다.
현재 중앙회비와 지부회비는 함께 걷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부 상황에 따라 지부 회비만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카드납부가 되지 않는 지부도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길 바랍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를 4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