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10.25 (일)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chihak.co.kr/news/21415
발행일: 2026/06/12  치학신문
감사보고서 <3>
이만규 감사

제9조(제소인의 배상책임)

① 협회 회원이 협회, 협회 임원 의장단 및 위원을 상대로 제소하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협회는 해당 회원에게 소송 및 법무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구상채무이행 요청에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해당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규정, 2025.4.1.)

 

위 규정 제9조는 향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재판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규정을 만들면서, 자율징계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③회비징수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분석, 평가
회비면제 연령이 75세로 상향되면서, 원로 회원님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 예를 들어 은퇴할 때 선물을 보내드린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미납회비를 납부했다고 하여, 경과조치에 있어 과다징수된 부분을 돌려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④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6년 6월 첫째주, 오스템 마곡에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8,000만원도 문제지만,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하고 부스를 설치하는 등, 전시회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전시회 성격의 행사는 지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⑤통합돌봄지원 관련
아직도 많은 치과의사들이 스켈링 센터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것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들께서는, 협회와 치과의사의 이익에 더욱 중점을 두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⑥국립치의학연구원
협회의 입장이 공모로 정해진 이상, 공모절차를 공정히 진행하고 결과에 순응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열되는 입지 경쟁 속에서, 향후 공모과정에 관여할 협회측 인사는 반드시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⑦상악동내 이물제거술의 급여화
현재 정해진 수가(30만원 상당) 이상의, 적정한 수가가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재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진 의료는 적정수가 보장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⑧보수교육 간접비, 중앙회비와 지부회비 납부, 온라인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에 있어 획일적으로 되지 않고, 각 보수교육기관이 각자 간접비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징수되길 바랍니다.
현재 중앙회비와 지부회비는 함께 걷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부 상황에 따라 지부 회비만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카드납부가 되지 않는 지부도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길 바랍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를 4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관련기사
감사보고서 <2>  치학신문 (05.28)
감사보고서 <1>  치학신문 (05.14)
감사보고서 <4>  치학신문 (06.26)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오스템 배너
심평원 26년10월
건보공단 26년10월
 
  l   신문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회사명 : 주식회사 치학신문  |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광고접수 : 02-2632-6858(대표)  |  편집국 : 02-2679-9389  |  출판국 : 02-2633-9389, 02-2679-6820  |  팩스 : 02-2671-9389
제호 : 치학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6464  |  등록일 : 1987년 08월 07일
명예회장 : 임채균, 이재윤  |  회장 : 김홍기  |  발행인 : 장백용  |  편집인 : 심영섭
치학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치학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7 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chihak@daum.net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