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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29  치학신문
실수로 주사기 재사용 후 자진 보고 했지만 ‘면허정지’
9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응급실미수용방지법 속전속결 상임위 통과 “너무 급해” 우려도


때이른 독감유행 예방접종 일정 앞당겨져 어르신 내달 6일부터

 

 ○…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이미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오인해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앞선 환자에게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다음 환자의 팔에 다시 사용했습니다. 당시 주사기에는 약액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사고 사실을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절차에 따라 스스로 보고하고 잘못을 인지한 즉시 환자에게 사실을 알린 후 검사와 재접종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 했습니다다. 복지부는 같은해 9월 A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면허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사전통지 했습니다. A씨가 의무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A씨가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절반으로 감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2024년 7월 A 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불과해 면허정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료인 개인에 대한 면허정지는 고의적인 재사용에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에 따른 재사용은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만큼 A씨 개인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경우에도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일회용 주사기를 두 환자에게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 재사용에 해당하며 주사기에 약액이 남아 있었는지는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현장의 자발적인 사고 보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응급의료체계를 ‘지역’ 맞춤형으로 짜고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인 일명 ‘응급실미수용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8건의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8건의 법안을 병합해 만든 정부안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가결했습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상임위원회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이는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올해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내용을 상당수 담았습니다. 우선 최종진료 응급의료진료권 이송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지역이송체계를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증응급환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응급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됩니다.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에서 ‘감면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우선수용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때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학계는 불과 3개월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수용병원을 119구급상황센터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비해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 광역상황실만으로 응급환자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상황실이 긴밀하게 협의해 중증응급 환자의 신속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최근 호흡기질환이 예상보다 빠르게 유행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NIP)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횟수와 무관하게 어린이 모두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접종을 개시했으며 노인 접종은 기존 일정보다 일주일 가량 앞선 10월 6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일정조정은 독감이 평년보다 훨씬 일찍 유행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내에서 독감은 통상 11월께부터 유행하지만 올해는 벌써 유행 기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당초 예정대로 지난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일부 대상자와 연령의 접종 시작일장을 앞당긴 것입니다. 1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 접종 일정을 기존 9월 28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모든 어린이가 21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임신부도 21일부터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게 됐습니다. 노인 접종 일정은 연령별로 3∼6일 당겨집니다. 당초 10월 12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순차접종 하려던 것을 10월 6일로 조정해 빨리 시행키로 했습니다.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로 접종 일정이 모두 앞당겨졌습니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연령별 접종 일정과 무관하게 10월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할 수 있으며 고령층이 다수 생활하고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언제라도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백신 수급에도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절기 약 1233만 도즈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보했으며 조정된 일정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식약처와 긴밀히 협의해 출하 승인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약 2주 앞당겼으나 국가예방접종 개시 이전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백신을 공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신수급 상황은 계속 점검하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 합니다.


 ○…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대학병원 의사가 용산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과거 촬영한 여성들의 사진도 추가로 발견됐지만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대학병원 의사인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용산역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후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A씨가 수년 전 촬영한 여성 8~9명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지난 6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같은 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후 병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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