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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11  치학신문
저수가 치과 고발 영상 가처분 신청에 “강력 대응”
치협이사회, 외부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공익보도 수호

 

 

 치협이 지난달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최근 협회를 상대로 제기된 주요 법적 분쟁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사진>.
 이날 이사회에선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법률 대응의 건 △대의원총회 등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기 관련 법무 대응의 건 등 주요 법제 안건 2건이 논의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치협 공식 유튜브 채널 ‘KDA(크다)’는 지난 6월 2일 저수가 치과의 무리한 원내 운영 실태와 인력 문제, 그로 인한 환자 피해 우려를 다룬 공익 탐사 보도 영상(‘저렴한 치과 뒤에 숨겨진 폭행·노예계약·인력 싹쓸이, 그 피해는 결국 환자 몫’)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남 소재 치과의원 대표원장은 해당 영상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동일·유사 내용의 게시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사회는 해당 영상이 저수가 치과의 변칙적 행태로부터 국민과 환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경고하기 위해 제작된 정당한 공익 보도임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치과의사의 직업윤리 확립과 국민 구강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언론의 공익적 보도 권한을 적극 옹호하며 오는 16일로 예정된 법원 심문기일부터 철저하고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이정우직무대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저수가 치과의 실태를 경고하고 올바른 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치협의 당연한 공익적 책무”라며 “3만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외부의 법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공익 보도 수호와 회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최근 박영섭 후보 측이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등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법무 대응 안건을 심의하고 관련 비용 지출을 의결했다.
 이번 소송은 박영섭 측이 지난 3월 10일 제34대 협회장 선거 이후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5번째 민·형사상 소송이자, 앞서 제기됐던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본안 소송 격으로 법적 쟁점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치과계 민의가 집약된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공적 결의 효력을 무력화하려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
 이에 치협 이사회는 대의원총회 결의의 정당성을 확고히 지켜내고 회무 운영의 안정성을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앞선 가처분 사건 등을 전담하며 사안의 법적 쟁점과 맥락을 깊이 파악하고 있는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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