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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2/28  치학신문
김종수前광고심의위원장 손해배상 관련 사건
박태근회장 법무비용 3백만원 지원 결정

 치협은 지난 18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김종수前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관련, 3백만원의 법무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김종수前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김철수집행부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맡아 5년간 재임하던 중 2022년 박태근치협회장으로부터 해촉사실을 통보받고 이의 부당함을 지적,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박태근회장은 “김종수前위원장이 다른 특위 위원장과 다르게 연간 700만원 총3천300만원을 수령한 상황으로, 다른 위원장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이사회의결을 거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었다.
 이에대해 김종수前위원장은 “박태근회장이 자신이 추구하는 철학과 정책방향이 맞는 사람과 일을하고 싶다며 해촉사실을 밝혀왔고, 이후 해촉과정이 불합리 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수前위원장은 “광고심의라는 전문적 영역을 다루는 특별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부 철학과 관계없이 변호사 소비자단체 추천인사 등 외부인사까지 포함된 전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2022년 4월30일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그때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해촉사실을 팩스로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결과적으로 이사건은 1심에서 김종수前전위원장이 패소(2023년 6월22일)한 후 2심에 항소했지만 2심에선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2024년 6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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