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감사는 전적으로 협회에서 제공된 자료만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였고,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및 변호사의 진술을 듣고 확인하였으며, 부득이 답변을 못들은 경우는 답변을 못 들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협회가 서울지부의 비급여 관련 법무비용을 감사하기 위하여 구성한 감사위원회가 서울시치과의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비공식적인 은밀하고 편향된 자료를 내부유출로 의심되는 방법으로 제공받아 진행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제별로 정리 후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총회에서 촉구된, 협회 법무비용 소명 관련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6호: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 비용 소명 요구의 건(서울), 37호: 치협 법무비용 지출 내역 공개와 명확한 감사 요청의 건(경기), 38호: 협회 법무법인 비용 상한선 설정의 건(강원), 39호: 협회상대 고소, 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건(경북))
▣ 법무비용
이월된 법무비용 특별회계 3억여 원(300,422,174) 중, 현재 잔여 금액은 2억6천만원(258,842,294) 정도입니다. 올 한해 약 4천만원(39,800,000)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된 법무비용 각각에 대해, 대의원들께 보고합니다.
1. 홍** 부회장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사사건 계약 착수금
기사로 알려진 바와 같이, 홍** 부회장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의하여 구공판 기소 되었습니다. 서치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부적절하였음에도 법률비용까지 협회예산으로 낭비했습니다. 이제 기지출된 상기 금액 전액은 협회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완료 후의 지원과 달리,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지원은, 향후 패소시 책임 문제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따라서 소송 중인 사건을 지원할 경우에는, 만약 패소하더라도 협회에서 부담해야만 하는 것이 명확한 사건 즉 다른 목적이 없이 협회 본연의 업무와 연관된 사건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치 내부자료 유출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죄 등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향후 모든 책임은 홍**감사위원장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협회장 및 이사회에 있음을 명확히 해 둡니다.
2. 위계로 협회 선거관리업무방해 법무비용 (20,000,000원)
이 건은 지난 회계연도 법무비용 지출의 연장선입니다. 최** 협회장님 건과 마찬가지로, 형사 건은 지원을 하되, 민사 건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회에서도 여러 임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민사사건까지도 법무비용을 계속 승인해준다면, 특별회계가 머잖아 바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에 따른 법무비용(11,000,000원)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당초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