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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6/11  치학신문
(치협총회가 채택치않은) 감사 개별의견서 <3>
이만규

 그런데 장부회장에 대한 고발이 불발된 직후인, 2022년 4월 제주총회 후, 2022년 6월 21일 정기이사회의 정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2년 5월 23일 심평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선협조 요청을 받은 후(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한 확인 결과, 심평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치협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정되었음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번 정기감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에는 놀랍게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입후보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회원신상신고에 있어 휴대전화, E-mail이 선택항목에서 필수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감사단의 공동사업비 (9000만원) 반환 공문과 임플란트 반품 공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끄럽던 상황에, 개인정보가 입후보자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즉, 2022년 5월 23일부터는, 선거 입후보자가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거 입후보자는 회원 면허번호, 성명, 근무처 정보, 연락처(휴대전화, 근무처전화, 자택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공받은 후보자는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즉, 제주총회 직후 입후보자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바뀐 것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23일, 치협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시 변경되었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서 입후보자를 누군가가 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치협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상황을 감안할 때, 입후보자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었던 기간은 2022년 5월 23일부터 2023년 10월 23일 까지 17개월간이었고, 공교롭게도 그 기간 중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7개월 기간동안 실제 개인정보동의서가 제출(오프라인 포함)되어 협회에 보관중인 것은 거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때 확인됨). 또한 지부에서 받은 신상신고서가 협회에 전달된 것도 거의 없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동의서 양식은 있지만 실제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회원이 없다시피하므로, 후보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음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위 17개월 기간동안 평균보다 훨씬 많은 개인정보 추출이 시행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료를 대의원님께 보고합니다.


 당시 후임 감사에게 과제로 넘겨졌던, 2022년 감사단 (최문철,배종현,조성욱) 보고서 중 정보통신위원회와 홍보위원회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판단을 설명하고 대의원님께 보고하며, 존경하는 대의원님의 판단에 맡기고자 합니다.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18페이지(정보통신위원회 내용中)




 이런 상황에서, 2023년 2월 ~ 3월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측의 무차별적 문자 전송이 있었는데, 당시 선관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자 전송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받은 징계의 횟수가 당시 타 후보들이 1~2회에 그친 반면, *** 후보는 7회로서 월등히 많다는 사실(선관위 자료로 확인됨)에서 얼마나 많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불법 문자전송을 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 후보는 치과 전문지 A기자와 불법적인 방식으로 20,284명의 치과의사들에게 선거운동 이메일을 3회에 걸쳐 전송하여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확인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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