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일과 3.6.일 이틀에 걸쳐, A기자가 보관했다는 20,284명(2018년 신상신고인원 21,214명보다 930명 적음)에게 3회에 걸쳐 *** 후보의 선거운동 홍보물을 발송하고, 바로 다음날 3월 7일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1차투표에서 38표 차이로 1위를 하였습니다.
이즈음에 박창* 회원은 또다시 불거진 박태근 후보측의 무분별한 문자메세지에 문제를 제기했고, 협회장과 박창* 회원은 선거 후인 2023년 4월에 만났지만,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창* 회원 외 10여명은 박태근 후보(협회장이 아닌 후보자를 고소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지만, 수사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바로 이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법무비용 1,100만원을 협회에 청구한 것입니다.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박창* 회원을 무고죄로 고발(2024.1월)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 과연 후보자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목적 달성시까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협회장 선거가 끝난 후 당시 감사단은 홍**부회장과 정**이사의 선거운동원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2023.4월) 하였으며, 선관위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선거운동원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알려드릴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치협 선거관리규정(2018.3.20.) 제5장 선거인명부 부분을 보더라도, 후보자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약 4단체 중 유일하게 대한의사협회만이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과 선관위의 답변을 종합한다면, 후보자가 치협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선거관리규정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감사는 이 사건 법무비용을 회비로 지출하는 것은 추후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 정보통신위원회의 회원개인정보 추출부터 이의 활용과 폐기, 치과계 언론사가 보유중인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대의원총회에 요청드립니다. 만약 시간이 더 늦춰진다면, 내년에 치러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또한 결과와 상관없이 고소·고발이 뒤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외부로 향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 협회 개인정보처리방침 중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안내합니다.
▣ 협회비 완납자와 미납자의 보수교육 비용 차등화
보수교육 비용 차등화는 필연적이며, 간접비를 통한 차등화이어야 할 것입니다. 보수교육 간접비는 보수교육기관이 소요하는 비용 중 보수교육과 관련 있는 운영비, 담당자 인건비, 사무비 등을 연간 교육 업무에 소요되는 비중을 고려하여 연간 교육대상자로 나누어 비용을 산정합니다. 통상 간접비는 소규모 지부나 학회의 경우 높을 것이고, 대규모 지부나 학회는 낮을 것입니다. 보수교육기관은 간접비 산출을 명확히 하여, 미가입자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