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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23  치학신문
(치협총회가 채택치않은) 감사 개별의견서 <6>
이만규

 감사는 대의원께 확인된 사실을 정확히 보고할 의무가 있음이 민법과 정관에 따라 명확한데, 이사회에서 감사의 보고 의무를 방해하는 감사규정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규정은 선거관리규정보다 이사회와 더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이 명확합니다. 대의원들께서 부여하신 감사의 임무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분명한 감사규정을 집행부인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날 뿐 아니라 엄연히 제척 대상입니다.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관 제45조의2를 유추 해석하여, 감사규정의 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므로, 마땅히 감사규정도 총회에서 승인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정관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운영 상태를 면밀히 감사하여,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합니다.


 ▣ 협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과거 2016년 당시 박태근 직선제 추진위원장도 강력히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정관개정안으로 올리지 않는 이유를 대의원께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고 여러차례 말씀해왔고, 치과계 내부의 일을 외부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오셨는데, 박창* 회원을 무고죄로 고소하셨습니다. 피고소인측 주장과 변호사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고소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입니다. 협회가 회원을 고소한다는 것이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회원 그 누구도 협회 명의를 사용하여 회원을 고소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대의원들께 설명을 해야 합니다.


 법무비용지원규정에 있어, 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것으로 하면 이사회의 역할이 약화된다고 하면서, “협회 업무를 하다보면 횡령 판결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 그 변호사 비용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협회장의 발언은 대다수 회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둡니다.


 증가된 협회장 급여(세전 8,220만원)는, 재작년 총회에서 “급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대관업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업무추진비라는 비용에 대한 내역을 감사와 대의원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협회장께서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대의원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의 경과조치 잉여금은 전임 협회장부터 현 협회장까지, 선거공약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약은 법을 떠나 약속입니다. 약속 이행의 의지가 우선이며, 약속을 못지키더라도 통치 회원들을 납득시키고, 지출 용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용 특별위원회 7인의 구성에 있어, 과연 합리적인지 비용을 내신 분들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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