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문제점은 협회비 완납여부를 어찌 확인하느냐는 것에 있습니다. 지부 또는 학회 등 보수교육기관이 완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각 회원들이 납입 완료증을 온오프라인 등으로 소지하여 보수교육 때마다 확인하고 할인을 받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회에서 소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수교육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동의받은 신상에 대한 정보 중 이름, 면허번호, 소속지부 세가지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회비 완납여부는 민감정보로 취급될 수 있고, 치협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회비완납정보는 제3자에 제공되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게다가 회비 완납정보는 그 자체로 선거인 명부입니다. 선거인 명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상 그 누구에게도 제공되어선 안될 것이며, 설령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은 총회 승인사항임을 볼 때, 보수교육기관에 회비완납여부가 제공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비 완납여부에 따른 보수교육비 차등화를 위해, 협회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출된 자료는 전회원의 개인정보였고, 아래 6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확히 개인정보처리방침 위반이며, 특히 미가입자 여부 뿐 아니라 미납회수까지 표기되어, 실질적인 선거인명부라고 여겨집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판단할 때,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이외의 행위를 한 것이며, 선거인명부가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가 내부자료의 외부유출입니다.
▣ 감사 규정
이상은 민법과 정관 그리고 협회에서 상정한 감사규정입니다. 감사(업무)규정은 타 의료단체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에서 상정한 9조, 10조의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협의 경우, “감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감사 업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감사업무규정 제6조 5호)” 로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민법 교과서를 찾아보더라도, “잘못된 규정을 제때 지적하지 못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감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681조, 390조 참조). 의무를 위반한 감사들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민법 65조 참조). 감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각자 단독으로 직무를 행하며, 공동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새기는 것이 통설입니다. 감사기관으로서의 성질상 이는 당연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이사의 감독기관으로서 그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행위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민법총칙, 곽윤직 저)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정관 제16조)되고, 대의원께 보고 의무(정관 제15조)가 있으며, 보고 의무를 해태하면 과태료의 벌칙(민법 제97조)와 손해배상의 책임(민법 681조, 390조 참조)이 있음이 명확합니다. 비밀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함구하게 되어 협회에 손해가 끼치게 되면, 그 또한 감사는 보고 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는 환자 본인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설명의무가 의사에게 있지만, 의사가 획득한 환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되는 것(형법 제 317조)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비밀의 의의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비밀로 할 것을 원하지 않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감사는 대의원께 확인된 사실을 정확히 보고할 의무가 있음이 민법과 정관에 따라 명확한데, 이사회에서 감사의 보고 의무를 방해하는 감사규정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