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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5/28  치학신문
(치협총회가 채택치않은) 감사 개별의견서 <2>
이만규

 치과의사 각각은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협의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관리는 우리 치과의사들의 법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여겨집니다.


 이에 본 감사는 본 사건 관련 법무비용 지출건을 설명하기 위해, 대의원님께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쪽 의견만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중립적 관점에서 견해를 들었으며 수사 기관의 판단과 사건 담당 변호사의 사실확인서, 공문 및 업무보고서, 협회 자료, 홈페이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박태근 협회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비급여 공개와 관련하여 혼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장재완 부회장(이하 “장부회장”)은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에 반대하여, 투쟁본부를 구성한 후,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수용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 항복 선언을 철회하라!!!)를 많은 회원들에게 보냈었습니다.


 이에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감사는 협회로 아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을 받은 장부회장은 회신을 하였고, 이에 협회는 임의단체 성명서 관련 조사위원회 (위원장 강충규, 간사 강정훈)를 구성하였었습니다 (2022.1.18.).



 한편 투쟁본부의 문자메세지를 받았던 박창* 회원은, 협회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투쟁본부에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협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장부회장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2021.12.9.). 이에 협회는 장부회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보궐선거로 당선된 협회장은 2022년 1월 박창* 회원과 만났습니다 (감사 질의에 협회장은 박창* 회원을 만났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심). 당시 협회장 등은 박창* 회원에게 동조하는 분들과 함께, 장부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었습니다.


 회원들에게 무분별하게 문자메세지를 보냈음에도 장부회장의 소명 등으로 박창* 회원 등은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박태근 후보를 고소한 박창* 회원과 무고죄로 박창* 회원을 고발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대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상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협회에서는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가 시작된 2012년부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고,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현재 회원이 치협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따르고 있고, 지부에 최초 가입시에도 신상신고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선거 무효판결 후, 회원들의 최신 정보(016, 018, 019로 시작되는 휴대폰 번호 등)를 취합하기 위해, 각 지부에 회원 신상정보신고서(지부 가입회원 수 21,214명)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선거 입후보자가 포함되었었음을 감사가 문서와 공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치협 홈페이지에 공지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선거 입후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2019, 2021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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