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청구 발각 부당금액 5배 과징금 2억5천만원 부과
연매출 30억미만인 치과 95%가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용 가능처
○…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통합돌봄 대상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통합돌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민생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에 의료기사 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소모적 정쟁과 직역 이기주의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수요자중심인 국민만 바라보며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하며 “반대 단체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불합리한 반대논리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낡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을 버려야하며 초고령 사회 시대에 맞게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연대에 즉각 동참하라”면서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의료계는 이 개정안이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의료기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알리거나 보고할 의무가 없게 되고 임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절대 통과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된 한의사가 과징금 2억5천여만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싼 한약재를 비싼 것처럼 청구하거나 처방량을 늘리고 내원일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2018년 4월에도 의약품 대체 청구 등으로 약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내원 일수를 부풀려 약 5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드러났고 복지부는 2023년 4월 A씨가 종전 처분 이후 5년 이내 재차 위반 행위를 했다며 가중처분을 적용했습니다. A씨의 한의원은 당시에 이미 폐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복지부는 업무정지 기간을 두 배로 산정한 뒤, 2억533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헀습니다.
쟁점은 가중처분 적용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A씨는 이번에 처분 대상이 된 위반행위 기간 중 일부가 종전 처분을 내린 2018년 4월 이전 행위기 때문에 처분 받기 전의 행위까지 재범으로 간주해 가중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자의적 해석 우려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복지부의 과징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을 초과하면 가중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87일로 기준을 넘는 만큼 가중 규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 규모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것입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한의사 면허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 부과는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지난 27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6조1,000억원에 달하며 소득계층 및 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하위소득 70%의 국민에게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지난 1,2차 민생지원금때 처럼 치과를 포함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업체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치과의원의 95% 정도가 해당 됩니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사용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 합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치과를 비롯해 약국 의원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학원 미용실 등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업체입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급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1·2차로 나눠 지급됩니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대부분은 2차 지급때 받을 것으로 보이며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시 자동 소멸됩니다.
○… 식약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창고에 주사기를 쌓아두고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 물품을 몰아준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조치 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는 주사기 초과 물량 13만개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던 업체도 있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주사기 공급부족 문제가 이슈화되자 지난 14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이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사기를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동일 구매처 월 판매량이 평시보다 많은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주사기를 창고에 쌓아둔 업체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2곳 중복 적발)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업체의 경우 평시 판매량의 150%를 넘긴 주사기 재고 13만개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가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초과 물량을 즉시(24시간 내)온라인 쇼핑몰 등에 출고하도록 했습니다. 또다른 업체는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해 몰아준 것으로 확인돼 단속에 걸렸습니다. 편중공급 물량은 62만여개에 이릅니다.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오는 6월말까지 시행됩니다. 식약처는 현재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양씨가 운영하던 병원은 지난 1일 폐업신고를 마쳤습니다. 폐업 신고 당시 병원에 입원 환자는 없어 별도의 전원 조치나 사전 고지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2010년 7월 경기 부천에서 개원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함께 알코올중독 치료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169병상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30대 여성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의료진이 강제 투약을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와 관련해 주치의와 간호사 등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경찰은 이들 외에도 양씨를 포함한 병원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은 무면허 의료 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의 제기 없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