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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7  치학신문
박영섭측 고소한 사기명위조 등 5개항 무혐의
분당경찰서, 김민겸 등 피의자 5명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분당경찰서, 김민겸 등 피의자 5명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경찰 무혐의 결정따라 회장단 본안 소송 등 새로운 국면 맞을듯

 

 

 지난 5월 박영섭, 김광호, 송호택, 황우진 등 올 회장선거 낙선자들 4명이 서울시경찰청에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최유성 등 4명의 당선자와 황재홍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명위조 등 고소 사건과 관련, 지난 9월 23일 경기분당경찰서가 피의자 5명 모두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불송치)로 결정했다.


 그동안 김민겸 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5인은 박영섭측으로부터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 행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개항의 죄명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먼저 ‘피의자들은 올 회장단 선거에서 김민겸회장단을 당선시키기 위해 부산치대졸업생인 참고인 정동근의 기명을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허위통신을 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였고, 치협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전달받은 선거인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권자 명부를 제공받아 ‘자동문자발송시스템(매크로시스템)’을 이용해 선관위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고자 공모했다’는 고소인측의 주장을 기술했다.

 

 이후 분당경찰서는 불송치 이유를 설명하면서,

①‘사기명위조’ 및 ‘위조사기명행사’와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2026년 3월 8일 “부산치대11기 정동근입니다. 오늘 기호1번 김민겸회장후보와 장재완부회장후보, 부산치대동문회장 및 부회장 또 차기 부산지부장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치대와 부산지역의 현안에 관한 발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눈 유익한 만남이었습니다. 유력 후보자인 기호1번 김민겸 후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작성해 부산치대 동문들에게 카카오톡을 발송하고, 피의자 김민겸의 SNS에 게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형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②피의자 측이 작성한 글의 내용에 어떠한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측이 참고인 정동근에게 문구를 읽어주고 동의를 받은 이상, 이는 글을 직접 보여주고 허락을 받은 것과 다르지 않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었다고 볼 수 있으며, ③고소인 측의 ‘자동문자발송시스템(매크로시스템)’ 사용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카카오톡 문자 발송이 분 단위로만 현출되는 상황과 피의자 측에서 다수의 사람을 일괄 선택하고 발송하는 기능을 시연하여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④피고소인이 회원 개인정보를 치협 개인정보처리관리자로부터 취득하였다는 고소인측의 주장은 소문에 의한 내용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의자 측이 각 대학 명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명부 및 치협에서 배포한 선거인 명부 등을 통하여 파악한 연락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모든 증거가 불충분하며 ‘혐의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5월 박영섭 측이 고소한 지 5개월만에 나온 경찰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선출직 회장단의 가처분 소송과 당선무효 본안소송 △임명직 임원 29명의 가처분 소송과 선출무효 본안소송 등 올 선거관련 소송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선거소송이 새국면을 맞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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