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의사 검찰 송치에 의료계 “신뢰 깨는 일” 반발
법원, 코로나백신 접종 후 사망 20대 체육교사 “국가 보상해야”
○… 온라인에 수련병원·의대 복귀자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의사면허를 잃게돼면서 의료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중인 2024년 8~9월 약 두 달간 수련병원과 의대로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 등 2,900여명의 정보를 해외사이트에 20여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1심에선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온라인 '좌표찍기'를 이용한 범행이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일부 피해자와 실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후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A씨는 최근 헌법소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전망입니다.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재교부 신청은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성명을 내고 의료법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의료 직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반 법률 위반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려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치과계를 포함안 의료계에서 개정을 촉구해온 일명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의료인에게 면허 박탈에 대한 불안감을 안기고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가 황모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체육교사였던 황씨는 2021년 7월 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8월 6일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황씨는 소장 절제술 등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갔지만 같은 해 9월 급성 간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나이는 만 24세였고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특히 황씨가 예방접종을 받은 지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점을 들어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황씨의 기저질환인 기무라병을 혈전증의 원인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기무라병은 예방접종 직후 발생한 혈전증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백신과 혈전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최근에는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씨가 교사로서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돼 예방접종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응급의료를 기피한 혐의로 의사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대구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A씨 등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3월 대구의 한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양(사망 당시 17세)이 119구급차를 통해 자신들이 근무하는 응급실로 이송됐음에도 적절한 기초치료 없이 다른 병원으로 보내 응급의료를 기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B양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처음 이송됐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B양은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으로 옮겨졌지만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찾아 이동하는 과정이 약 2시간가량 이어졌고, B양은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한 뒤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련 병원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고 이에 병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해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그중 한명은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현재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고 다른 한명은 여전히 해당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협조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의 행태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줄수 있나는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술을 마시면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원인으로 알려진 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2(ALDH2) 유전자 변이가 만성신장질환(Chronic Kidney Disease·CKD) 발생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2는 체내에서 알코올 대사 과정 중 생성되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합니다. 동아시아인에게 흔한 ALDH2 rs671 변이는 효소 활성을 떨어트려 음주 시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등 다양한 질환과 관련성이 보고됐지만 만성신장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권순효교수팀(순천향의대)이 한국인 성인을 대상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ALDH2 rs671 유전자 다형성과 만성신장질환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추적 관찰 결과, ALDH2 rs671 유전자 다형성과 만성신장질환 발생 사이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 중 1396명(26.0%)이 새롭게 만성신장질환을 진단받았지만 ALDH2 rs671 변이를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만성신장질환 발생 위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었습니다. 또 음주량에 따른 위험도 차이와 유전자형·음주량 간 상호작용 역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각각 구분해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권순효교수는 “ALDH2가 신장질환의 발생 자체보다는 이미 손상된 신장에서 염증과 산화스트레스, 섬유화 진행 등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어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복지부가 김택우의협회장에게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복지부가 제기한 항소를 고등법원이 지난 5월14일 기각한 이후 복지부가 기한 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현직 의협 회장 면허 정지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습니다. 2024년초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김택우의협회장은 당시 의협비대위원장을 맡아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섰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김택우비대위원장은 3월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고 복지부는 이 발언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함으로써 정부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의사면허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김택우회장은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2심은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마무리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