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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15  치학신문
보험설계사 치과 공모 보험금 22억원 가로챈 보험사기 적발
8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환자 연락처 챙겨 퇴사 후 개원 안내 문자 발송한 의사 벌금형


건보 급여청구 하지 않는 의료기관 급증 전국 4곳중 1곳 강남


 

 

 ○… 보험설계사와 치과가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22억원대 치아보험금을 가로챈 조직적 보험사기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명을 구속기소하고 치과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은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은 치아보험 가입자를 모집해 치과에 소개하고 보험금 청구를 도왔으며, 치과의사와 병원 실장들은 환자의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실제보다 레진 치료 치아 개수를 늘려 기재한 허위 진료기록부와 치료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환자들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여러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치과는 편취한 보험금 가운데 약 30%를 환자 소개 대가인 이른바 '페이백' 명목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했고 일당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약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범행을 기획한 보험설계사는 여러 치과와 환자를 연결하며 소개·알선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휴대전화를 숨기고 공범들에게 진술 번복과 담합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보험사기 사건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녹취록 확보와 포렌식 자료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병원 실장과 치과의사, 보험설계사들이 연계된 조직형 의료사기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


 ○…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퇴사하면서 환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의 의원 개원 홍보에 활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이 지난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외과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기록한 뒤 퇴사하고 같은 해 12월 자신의 의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환자들의 전화번호를 아내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번 주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 정식 개원 날짜보다 하루 먼저 진료를 봐 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개인정보의 내용, 침해된 법익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의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미청구 기관은 최근 5년간 40% 넘게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고있습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청구 기관은 지난 2021년 1,810개소에서 2025년 2,272개소로 25.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1,004곳에서 1,436곳으로 43% 증가했습니다. 전체 건강보험 미청구 기관에서 인반의가 운영하는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55.5%에서 63.2%로 커진것입니다. 건강보험 진료를 하지 않는 일반의 개설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2025년 기준 1,436곳 가운데 951곳(66.2%)이 서울과 경기 지역이었고 이 가운데 강남·서초 두곳에 458개소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339개소로 단일 지역이 전체의 23.6%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3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119곳, 중구 48곳 부산진구 40곳 중구(대구)와 마포구가 각각 34곳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 한계가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해 보입니다.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필수 치료보다는 미용이나 성형 다이어트 등 비급여 진료만 유치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임상시험 연구비 명목으로 4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대학병원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심혈관용 스텐트 등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노스의 대표와 전직이사 법인이 의료기기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제노스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교수 6명도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제노스측이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0년 동안 전국 53개 대학병원에 시판 후 임상시험 연구비 명목으로 약 4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시판 후 임상시험은 이미 허가를 받아 판매 중인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노스가 이 제도를 연구 목적이 아니라 자사 스텐트 사용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식은 환자 등록과 금전 지급을 사실상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병원이 제노스 스텐트를 환자에게 시술한 뒤 임상시험 대상자로 등록하면 환자 1명당 20만~115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비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나 논문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됐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체 직원이 증례기록을 대신 작성하거나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연구비가 지급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일부 의사들이 제노스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등 업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1명은 연구비 외에 아내 명의 법인을 통해 판매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약 7억7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제노스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영업, 배송, 재고 관리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구조가 대학병원 납품 청탁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우회적 리베이트라고 봤습니다.


 ○…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증환자 치료 기간이 8주로 제한되고 그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해당 분야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9월 10일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로 자동차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실제 경상환자 수는 지난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0%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당한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주로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입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전문 의료인 심사를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게 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권 보호를 위해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한정했습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없이 기존처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취지에는 공감지만 지나치게 보험업계와 정부 소관 부처의 행정 편의주의적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계는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보 재정 손실을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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