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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2/11  치학신문
치과길라잡이 통치 ①
2021년 졸업예정자도 통치시험을

 

 

 이승룡

 

 대한통합치과학회 부회장

 

 

 

 

 

 

 

 코로나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버린 올해 통치전문의 경과조치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에게는 그나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지도 모른다. 내년에도 수천명의 응시자가 계속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2022년까지 응시할 수 있어 앞으로 2번의 응시기회가 남았다. 그런데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고 30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응시기회가 당연히 주어여야 하는데 ‘2021년 졸업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다. 2021년에 졸업을 하고 그 해에 150시간 교육을 받고 2022년 7월 시험 전에 150시간을 상반기에 이수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응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이유로 결정된 사항인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다. 전국대학생협의회 회장단이 치협회장을 방문하고 이 부분을 지적했을 뿐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응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으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2023년 이후 기회를 달라는 것은 현재 제도에서 위배되는 일인지는 몰라도 2022년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응시자격을 빼앗는 처사이다. 안타깝게도 통치전문의 수련기관이 연세대, 단국대, 보훈병원 3군데 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절대 불리한 상황임은 틀림없다. 통합치과전문의 수련병원을 늘리는데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현실에, 전문의 시대가 도래된 지금 재학생의 앞날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더블 보드가 인정이 되어서 인지는 모르나 통치전문의 경과조치 시행에 반대급부에 섰던 보존과를 비롯한 여러 다른 전문의들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통치전문의 경과조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통치를 비난하고 무시하던 그들도 이제 통치가 얼마나 중요한 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모습이다.
 내년과 후년에 응시를 목적으로 교육받는 교육생들의 수강료는 엄청난 자산으로 남아있다. 협회의 살림살이만 살찌우게 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염원이 무엇인지 치협회장을 비롯한 협회는 이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1만명에 육박할 정도의 통치전문의 배출을 앞두고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회원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치협회장도 후보자 시절 통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약속했고 또 교육비 사용은 투명하게 하되 교육사업을 한 후 잔여금은 교육을 받았던 회원에게 환불한다는 약속도 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논의를 통해 회원들의 민원을 풀어주는 것이 치과의사단체를 이끌어가는 회장의 임무라고 생각된다. 보여 주기식 일처리보다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회장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선거당시 약속했던 공약은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게 아니다.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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