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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1/30  치학신문
관심 모았던 ‘면허취소법 개정’ 일단 제동
시행기간 짧고 부작용사례 없어 1소위서 ‘계속심사’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 작년 11월20일 시행된 통칭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보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28일 발의(대표발의 김예지의원)됐지만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의료법 개정안 등 총 62건의 법안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예고된 만큼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켰지만 논의 결과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새 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 등이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포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 강력 범죄·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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