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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30  치학신문
연합뉴스TV에 '올바른 치과진료' 캠페인 추진키로
치협이사회, ‘개원질서확립 의료영리저지 특위’ 위원도 구성

 

 치협이 지난 15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저수가·위임진료 등으로 인한 치과 의료 질서 훼손에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치과진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연합뉴스TV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 
 이사회는 ‘연합뉴스TV 방송 하단 올바른 치과진료 캠페인 자막광고 비용 지출 및 추진의 건’의결했다. 캠페인은 저수가를 앞세운 과도한 환자 유인과 위임진료 등 건전한 치과의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치과진료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TV 방송 하단 자막광고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캠페인에 활용할 자막 문구는 앞서 진행된 회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안을 바탕으로 최종 선정해 일선 치과의사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저수가 유인광고 척결 및 개원질서확립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기존 ‘개원질서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구성을 확정하기 위함이다. 위원장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임명된 문철위원장이 이어가며 부위원장에는 이상구사무총장 간사는 우시택법제이사를 선임했다.
 위원은 박대규기획이사 변석민정통이사 손병진공보이사 최민식경영정책이사 홍승현자재·표준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또한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크다(KDA, 구 치의신보TV)’ 영상 관련 소송(본안 및 가처분) 종합 대응을 위한 비용 지출의 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해당 사안은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재된 공익 보도 영상에 대해, 특정 의료기관 원장이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치협은 해당 영상이 치과계의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했으며, 본안 및 가처분 절차에 필요한 법률 대응 비용을 지출키로 했다.
‘임원 보수 관련 재무업무규정 개정의 건’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의 보수’ 항목을 신설해 협회장 상근 및 보수 지급 기준, 상근 부회장의 직무별 보수 체계, 임원 보수 변동 시 총회 승인 절차 등을 명문화했다. 특히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비상근 개원의’ 부회장에게 회장 보수의 60%를 직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비상근 개원의가 직무대행을 맡을 경우, 진료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관업무 등 상근 협회장에 준하는 막중한 전담 회무를 소화해야 하는 현실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치협은 비상근 개원의 직무대행의 직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향후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최종 승인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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