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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30  치학신문
‘연회비 송금보류’ 치협 역사상 초유사태
지부장협의회, 치의학회와 치산협 학술대회 등 공동개최 방관적 태도 지적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이창주)가 시·도지부의 연회비 송금을 잠정유보키로 결정하고, 잠정보류의 배경을 ‘치협이 법정단체로 지켜야할 원칙을 바로세우고 일선 지부들과의 진정성있는 소통을 위함’이라고 전제하는가 하면, 회비납부 보류의 명분으로 △반복되는 선거분쟁과 법정소송에 따른 치협의 신뢰 실추 및 막대한 소송비 지출 △미납회원 보수교육비 기준 완화를 방치하며 발생한 성실납부 회원들의 역차별 △치의학회 치산협과 학술대회 공동개최에 따른 방관적 태도 △지방권역별 학술대회 보수교육 점수 인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부재 등을 나열했다.
 특히 지부장협의회는 성실납부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복지부에 행정기준 개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치협역시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더큰 책임감을 갖고 적극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창주회장은 “치협이 제역할을 다하고 질서가 바로선다면 언제든 연회비를 즉시 송금하고 적극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지부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시·도지부는 ‘성실회원 권익수호를 위한 안내문’을 지난 22일 각지부마다 일제히 회원들에게 문자로 보내면서 “치협의 홈페이지 조회시 일시적으로 ‘회비미납’으로 표시될수 있으나, 이는 행정적 표시일뿐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절대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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