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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30  치학신문
회비납부 밀당의 거래가 아니라‘ 당연한 책무’
치의학회와 치산협 MOU 반대 불구 집행부 방관 이유

치의학회와 치산협 MOU 반대 불구 집행부 방관 이유

 

지부장협의회, 중앙회 역할 다하고 질서잡히면 송금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이창주)가 소속지부 회원들이 낸 치협의 연회비 송금을 잡정 보류하다고 치협에 통보 했다.


 협의회가 치협의 연회비 송금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명분은‘ 치협과 지부들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요청하기 위함’이라며 4개항을 내세웠지만 내면적인 실상은 지난 7월 29일 지부장협의회가 의견을 모은 치의학회와 치산협과의 학술대회 및 전시회관련 MOU 반대가 관철되지 않았고 집행부가 방관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함께 지부장협의회는 집행부가 지방지부의 권역별 학술대회 즉 SIDEX YESDEX CDC HODEX 등 보수교육 점수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 협회가 중앙회 다운 제역할을 다하고 질서가 바로 선다면 언제나 즉시 연회비를 송금하고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또한 협의회가 제기한 현안해결을 위한‘ 중앙회와 지부장협의회 간 긴급소통 간담회’를 시급히 갖자고 제안한 후 일방통행식 회무 운영을 멈추고 대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지부장협의회의 대화와 소통 상생의 길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서 대행체재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집행부 입장에서 언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판가름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집행부가 주도권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리드하기도 불안한 요인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치의학회와 치산협이 MOU 협약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할 때인 지난 7월7일만 해도 상호후원 및 연계개최를 내세워 두 단체는 행사기간동안 각자의 전문역량을 집중하여 역대 최고수준의 학술·전시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합의했다.


 특히 협약의 핵심은 외형적인 공동개최가 아니라 각 단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실질적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 한다는 것이었다.


 MOU 발표직후 개원가는 치의학회가 치산협과 아래위층 같은장소에서 학술대회를 열면서 참석한 치과의사들에게 4점의 보수교육점수를 준다는 인식이 각인되면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거센반발을 일으켰다.


 치의학회와 치산협 두단체간 절대‘ 공동개최가 아니라고 적극 개진하고 있지만 처음 각인된 일선 개원가의 상상을 바꾸기엔 한계에 부딪치고 말았다는게 현재의 상황같다. 그렇다고 이를 타개하겠다면서 치협 역사상 초유의‘ 회비송금 보류’로 이를 풀어보겠다는 발상도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다.


 연회비 납부는 정관과 규정에 명시된 회원의 책무요 기본 질서임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
 따라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회비 납부를 일시나마 보류하는 것은 최선도 아니요 차
 선책도 아닌것 같다. 만약 지부장 입장에서도 시구군 분회가 지부에대해 이같은 결정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회비 납부 보류의 장기화는 또다른 부메랑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회비납부는 그야말로 어떤 밀당의 거래가 아니라 회원이면 누구나 당연히 내야할 책무인 것 만은 분명하다 하겠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회원들이 낸 회비는 지체없이 치협에 전달되도록 ‘회비규정’에 똑똑히 적혀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6월30일까지 전액을 납부토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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