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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30  치학신문
회장직무정지에도 반환결정 환영 오보가 아니길 기대
통치 경과조치 잔여금 반환 가능한가

총회결정에도 불구 왜 시일만 끌어 왔는지 사과 할 일


 

 

 

 이 승 룡


 前 치문회 회장

 

 

 

 

 

 

 필자가 통치에 관해 관여한지도 15년째가 되어가는 것 같다. 과거 이수구 협회장 시절 통합치과 전문 임상의 라고 해서 전문의 과정이 있기 전에 협회 주관으로 졸업연도 기준을 차등하여 교육비를 납입하고 교육을 받아서 전문의 대신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잠깐 협회에서 주관했다. 그것이 바로 AGD 였다 AGD 위원들을 중심으로 통치학회가 구성되고 그러다가 통치학회를 중심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관여아래 경과조치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된 게 2018년 말부터 시작해 4년간 300시간의 교육을 이수 후 전문의 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과정에서 1시간당 만원으로 계산해 300만원의 교육비를 납입하게 되었다. 통치 경과조치로 응시하는 수가 예상보다 많아진 원인도 있었지만, 어찌 되었던 교육 이수후 전문의 경과조치가 끝난 다음 잔여금이 120억원 정도 쌓이게 되었다.


 약 9,000 여명이 응시를 했고 최종적으로 8,000 여명이 전문의를 취득했지만 당시 응시했던 회원들의 잔여금은 이자가 늘어나 현재 120억원 플러스 알파가 남아 있다.


 전문의 경과조치가 끝난 후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들이 많았다.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전문의 과정에 응시한 회원들에게 반환하겠다고 공약에 표시했고 선거 이슈로 자리 잡았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9천여명의 지지를 무시할 수 없기에 반환으로 결정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응시생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 들였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박태근 협회장은 기한 내에 처리를 약속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우유부단함과 개인의 송사에 휘말린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위를 구성하여 모든 것을 특위에 일임을 하게 내버려 두었다. 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부터 7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법리적 검토를 했다고 하나 구성원들도 전문성을 겸비하지 못한 분들이,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본인들의 이득만을 생각한 듯 7명의 위원 중 5명이 반환 불가의 입장으로 결론을 내리고 처리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인지 아니면 의외의 결과에 혼선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협회장은 이 문제를 2025년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으로 반환하겠다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맡겨 버렸다.


 정확히 2025년 4월26일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과정으로 발생한 약 120억원의 잔여금을 응시생들에게 환급한다는 안건이 출석대의원 187명 중 과반인 98명이 환급에 찬성으로 통과 되었다. 환급 반대는 69명, 기권 15명 이었다.


 따라서 법적, 회계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조속히 집행해야 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박태근 협회장이 임기가 끝날 때 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번 선거인 금년 3월 협회장 선거시 도 다른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선거결과 예상하지 못한 부정선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당선자의 직무정지 까지 이르게 되어 협회의 일들과 업무가 마비가 되었다.


 작년 8월경 필자는 치학신문 기고에서 박태근 협회장에게 임기동안 제발 공약 하나만이라도 지키는 협회장이 되어달라고 했으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말고 수학적으로 풀어달라고까지 했으나 초심은 온데 간데 없이 임기동안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마감되었다.
결국 한가닥 희망을 안고 당선 시켜준 회원들에게 희망고문만 받은 셈이 되어 버렸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그러나 희망의 불씨가 되어준 것은 현, 협회장 직무대행과 총무이사등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잔여금 정산 TF가 금년 9월말 회의를 열었다. 통치 경과조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금 및 이에 따른 이자수익 현황을 확인하고 반환 과정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운영비만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정확히 밀하면 잔여금 반환대상자는 총 9248명으로 초기에 신청자가 많이 몰릴 수가 있어서 반환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협회에서 회원을 상대로 거출한 비용중에서 과거 UD치과 척결한다고 회원들에게 개인당 10만원 이상 납입하게 한 이후 수십억의 돈이 협회로 간 적이 있었다. UD 치과 척결에 쓰인 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모습들도 있었고 회원 돈이 쌈지 돈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통치 잔여금 백억이 넘는 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일부 세력들로 정치화되어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는 반환금이 잠자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통치잔여금이 발생했을 때부터 기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 헀던 것이다. 과거 UD치과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함이다. 이번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잔여금 반환은 회원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권리이자, 협회와 회원간의 신뢰구축의 핵심과제라고 했다.


 34대 집행부는 TF 구성을 통해 투명하게 환급을 완료할 것이고 회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회장의 업무가 정지 되었음에도 몇 년간 끌어온 반환문제가 이번 만큼은 오보가 아니길 기대해 본다. 협회 TF팀의 반환 시스템이 가동되어 있어 금년 11월부터 반환을 시작한다고 하였으니 지켜 볼 따름이다.


 어찌보면 협회의 반환 결정에 마냥 기뻐할 일도 아니다. 잔여금의 출처와 그 동안 노심초사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협회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일부 덤핑치과의 출현으로 임플란트 수가가 무너지고 환자의 질적 진료보다 과다 경쟁을 통한 금전주의에 매몰되어 과잉진료로 인한 사망사고 까지 발생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과대광고 척결과 자율징계권 확보가 앞으로의 협회 최대 현안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다.

 

 

치협의 통치 잔여금 반환 사이트 화면

 

지난해 4월 열린 치협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통치 잔여금 처리문제는 환급해야한다(반대)가 53.8%를 얻어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20일 열린 치협이사회에서 통치 잔여금 92억여원을 10월26일부터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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