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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30  치학신문
통치잔여금 92억원 반환 신청 접수 시작
1인당 1백만원 넘을듯···신청기한 2028년 말까지

 

 

 치협이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92억여원을 돌려주기로 하고, 10월 26일부터 반환시스템을 통해 반환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와 관련, 연수실무교육에 교육비를 납부한 납부자는 8.949명이며 이들중 연수실무교육을 이수한자는 8,837명 미이수자는 411명으로 반환대상자는 총 9,248명이며 반환금액은 현재잔액 121억5천7백7만원과 행정관리수수료 운영관리비 홈페이지유지비 등 산정 제외 금액 29억4천1백57만여원을 뺀 92억1천55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재 집행부는 적립기간중 발생한 이자수익까지 투명하게 산입해 환급재원을 최대한 확충함으로써, 시간당 반환단가를 당초 검토한 2,800원보다 크게 올린 3,55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300시간을 이수한 교육생의 경우 106만5000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치협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학술국수련고시팀내 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신청접수 및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이사회는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반환 신청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단축 변경하고, 신청초기엔 접속과부하를 방지키위해 10월26일부터 11월15일까지는 면허번호에 따라 모두 3차에 걸쳐 분산접수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회계처리 및 귀속조항에서 미신청금뿐만 아니라 반환 잔여금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익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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