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10.30 (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chihak.co.kr/news/21873
발행일: 2026/10/30  치학신문
姜모감사 “뭘 변조하고 교사했나” 내용 밝혀야
11월27일 상반기 감사 이전 정당성과 신뢰위해 설명 필수

11월27일 상반기 감사 이전 정당성과 신뢰위해 설명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뒤이어 또다시 700만원 약식 기소

 

 

 8월27일 서울서부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모치협감사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감사가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투명재정감시행동‘’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 등 치과계단체들은 K감사는 감사직을 즉각 사퇴하고 박모前치협회장은 회원들에게 사과는 물론 법무비용 전액을 당장 반환하라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이후 50여일도 되지않은 지난 9월22일 동부지검은 또다시 강모치협감사에게 700만원의 약식기소를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재판없이 서류만으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이에따라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 약식명령이다. 문제는 이번 약식기소와 관련, 강모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위반에서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의 죄명이 추가됐다는 사실이다. 쉽게 풀이하면 치협회무와 연관된 서식이나 서류를 불법적으로 다른사람에게 변조하도록 시켰고, 변조된서류를 증거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초 강모감사도 박모前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나 차모원장과 같이 박모前치협회장이 고발당했을 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죄명뿐이었는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변조교사와 변조증거사용교사를 인지, 작년 10월 치협을 압수수색 할 때 증거물을 확보한 후 이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강모감사가 저지른 증거변조교사와 변조증거 사용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다. 어떤 내용을 변조했기에 박모 차모원장은 각각 1백만원씩 약식기소인데 강모감사만 증거변조 관련 죄명이 추가되면서 벌금액수도 훨씬 높은 7백만원에 약식기소가 됐을까 날이갈수록 소문은 확산되고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다.


 강모감사의 임기가 시작된 올 5월 이후 서부지법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700만원 벌금형, 동부지검으로부터 증거변조교사와 변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700만원 약식기소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감사는 원래 고도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만큼 ‘침묵이 금’이 아니라는 자세로 빠른시일 내 한치의 의문도 없이 낱낱이 솔직히 털어놓고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구하는 길이 현명한 방법이라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올 상반기 치협감사가 11월 27~28일 실시된다. 상반기 감사가 시작되기전 자초지종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감사의 결과는 물론 공정성과 신뢰, 그리고 제기된 의혹의 설명을 일부분이나마 믿지않을까 싶다.


 그렇지 않고선 감사결과의 정당성이 서지 않을 뿐더러 누가 감사의 판단을 믿을려고 하겠는가 말이다. 강모감사의 현명한 판단과 설명을 거듭 요구한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오스템 배너
심평원 26년10월
건보공단 26년10월
 
  l   신문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회사명 : 주식회사 치학신문  |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광고접수 : 02-2632-6858(대표)  |  편집국 : 02-2679-9389  |  출판국 : 02-2633-9389, 02-2679-6820  |  팩스 : 02-2671-9389
제호 : 치학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6464  |  등록일 : 1987년 08월 07일
명예회장 : 임채균, 이재윤  |  회장 : 김홍기  |  발행인 : 장백용  |  편집인 : 심영섭
치학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치학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7 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chihak@daum.net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