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원회
협회 재무업무규정 제7장 출납사무 제59조에 의거하여 금전을 수입할 때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문서전산화 작업이 필요해 보이므로 예산편성시 반영하기 바라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수당 소급분 지급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길 바랍니다.
◇임기 마지막 년도 총회에 미불금 가결산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 총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미불금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음.
◇3개년 법률비용 집행액이 9억5천여만원으로 과도하다는 지적과 법무비용 집행과정에 대한 질의.
△답변 : 법제위원회에서 필요한 법무비용이라 판단되면 품의서 결제 후 재무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답함.
△감사 : 협회 회원의 이익을 위한 지출인지 확인 후 집행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적절한 집행을 위해 집행과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담당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 제시.
◇APDC 2019 잉여금 6천여만원에 대한 처리방법 질의.
△답변 : APDC 2019 백서발간 제작비와 2020년 스리랑카 APDC 참석 경비로 지출할 예정이라 답함.
◇전문의 경과조치 별도회계에서 기타보증금 1억2천만원과 행정관리 수수료에 대한 질의.
△답변 : 기타보증금은 카드결제 대행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이며, 행정관리수수료는 협회비 3회 이상 미납인 회원은 통합치의학전문의신청시 수강료의 30%를 행정관리 수수료로 받고 있다 답함.
◇정책연구원 미불금기간에 과도하게 지출된 이유에 대한 지적.
△답변 : 정책연구원의 사업 특성상 연구용역의 종료시점에 따라 자금 집행의 유동성이 있어 잔금지급시기가 미불금기간으로 집중되어 졌고, 현 집행부에서 요청한 긴급 연구용역 4건이 발생되어 지출액이 많아졌다 답함.
△감사 : 재무 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통제하에 집행해 달라는 의견.
◇서울치과의사신협 예금에 대하여 지방 치과의사신협에 분산하여 예금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답변 : 검토하겠음.
◇의료광고심의 별도회계에서 직원인건비 집행액이 몇 명의 직원급여인가에 대한 질의.
△답변 : 3명의 인건비라 답함.
◇문화복지위 국민 구강보건 증진 항목의 지출 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 : 치의미전 대관료로 지출하였다고 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