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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8/29  치학신문
지역돌봄법 방문구강관리항목 수행방안 논의
치협·치위협 간담회, 치과계 역할 협력키로

지난13일 치협과 치위협 임원진들이만나 지역돌봄법내 방문구강관리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교환 하는 등 치협과 치위협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왼쪽부터 송종운치무이사 강충규부회장 박태근회장 황윤숙회장 한지형부회장 전기하정책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 임원진들이 지난 13일 만나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과계 역할과 정책에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돌봄법)’ 내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항목을 중심으로 돌봄 체계와 이를 위한 치과계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양측은 고령시대를 맞이한 치과계가 요양과 돌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황윤숙회장은 “지역돌봄법의 서비스 항목 중 방문구강관리에만 명확한 대상 직역과 행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러한 부분을 치과계가 명확하게 협의하고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전하며 “해당 제도가 정착된 일본에서는 일선 치과에 소속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내용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현장에서 직접 구강관리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치과위생사가 돌봄법에 기준에 따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치과계가 마련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태근회장은 “현재 욕창같은 경우는 요양기관 평가지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 사례를 볼 때, 구강관리 항목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공감하며 “구강관리 항목의 평가지표 개발과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치과계 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돌봄법 내 방문구강관리 관련 항목 보완도 그런 관점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와함께 치위협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육아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고용 활성화 추진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치협을 통한 개원가의 협력에 대한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에서 박태근회장 강충규부회장 송종운치무이사가, 치위협에선 황윤숙회장 한지형부회장 전기하정책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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