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의사 한달간 3회 마약투약 총 7명 수술해 충격
“한의사 2년 추가교육후 지역공공의료기관 근무토록 하자”
○…심혈관질환은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심부전,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들수 있습니다.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국내에서는 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할 만큼 위험한 질환입니다. 발생시 주요 장기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돼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체중 및 스트레스 관리, 금주 등이 대표적인 예방 수칙으로 알려져 있지만 ‘철저한 구강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미흡한 구강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잇몸병’이 심혈관질환 발병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는 잇몸병과 심혈관질환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평균 연령 62세인 1,587명을 대상으로 6.2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잇몸을 가진 사람보다 심혈관질환 발병 및 사망 확률이 49%나 높았으며 증상이 심각할수록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잇몸병을 방치하면 구강 내 염증성 인자와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혈관에 손상을 일으키고, 손상된 혈관은 치유 과정에서 좁아지거나 막혀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잇몸병은 ‘양치’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치만 잘해도 심혈관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박용덕구보협회장은 “잇몸 건강은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잇몸병을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구강 건강을 위한 올바른 양치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대학생 마약동아리 사건에 연루되 구속 기소된 대형병원 의사가 마약투약 당일 수술까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 사건은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고급 호텔 클럽 등에서 동아리 모임을 개최하고 동아리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초대해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특정 영상을 시청하면 마약의 환각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해당 영상을 공유했는데, 공유 대상에는 대형병원 의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입니다. 구속 기소된 대형병원 의사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의사는 이들에게 마약을 사기 위해 새벽에 30km를 운전해 이들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의사는 주거지에 보관한 마약을 약 한 달 간 총 3회에 걸쳐 새벽에 투약하고 투약 당일 병원에 출근해 총 7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 나타났습니다.
○…한의협이 공공의료분야 의사 수급난 해결책으로 한의사 활용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의대를 졸업후 2년간 추가교육을 받으면 해당 의사면허를 받아 지역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이른바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한의협은 내년 의대증원을 해도 6~14년뒤에야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의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며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 조기해결을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며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 내용은 추가 교육을 통해 해소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일단 300명~5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한 것인데 한의협은 이번 제안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통합하는 의료 일원화와는 관련이 없다며 일단 지금 당장 부족한 의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활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의사인 원고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부 시술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바늘인 멀티니들 MTS를 소독해 재사용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MTS 시술이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멀티니들 MTS는 철저히 소독한 후 1회에 한해 재사용했으며 환자에게 건강상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멀티니들 MTS가 의료기기법상 ‘피부를 자극해 의약품 등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바늘이 달린 롤러 등의 기구’에 해당한다면서 ‘의약품 흡수 유도 피부자극기’라는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술기구, 방법, 내용,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손상 및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술에 일회용 멀티니들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등의 조치 만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위반행위는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도덕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을 통해 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있으며 신속한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천억여원이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2천4백억 원)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어 사무장병원의 신규 진입 차단 및 자진퇴출을 기대할 수 있는 특사경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반해 의료계는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 부작용을 경고해 왔었습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 역시 문제입니다.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무장병원에 관련해서도 건보공단의 조사 권한부족 보다는 의료기관 개설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치 않고 허가를 하는 허술한 제도가 문제라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