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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9/27  치학신문
기공사 위생사 되려면 현장실습 이수해야
올11월부터 기공사 160시간 위생사 320시간 필수

 앞으로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되려면 현장실습을 꼭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선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했으며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세부 내용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320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현장실습은 물리치료사가 640시간으로 가장 많고 치과위생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 등은 320시간, 치과기공사는 16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또한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 보건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 의료기사의 업무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칙 따른 별도 기준을 명시했다. 2028년 이전 졸업예정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 졸업예정자는 이수 의무가 없고 2025년 5월부터 동년 12월 졸업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25% 이상,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졸업예정자는 최소 이수시간의 5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0월 8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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