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10.14 (수)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chihak.co.kr/news/21827
발행일: 2026/10/14  치학신문
“병원내 사고 보고의무 중대성 기준으로 바껴야” 여론
10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율은 결정액의 10%뿐


수면마취·진정 처방한 의원 440곳중 단 2곳만 인공호흡기 보유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치과에서 7개월 사이 수면마취 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사망했지만 두 사고 모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번째 사고는 2025년 12월 30일 70대 여성에게 발생했으며 강남구 보건소는 약 한 달 뒤인 2026년 1월 26일 언론보도를 통해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두번째 사고는 2026년 8월 3일 60대 남성에게 발생했고 이번에도 보건소는 같은 달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치과의원·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위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상 의무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자율보고 하지 않은 사고는 현행 국가 환자안전 보고체계에 접수되지 않는 셈입니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입니다. 치과의원·의원은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더라도 KOPS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율보고되지 않은 경우 미보고 건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시에는 국가의 환자안전체계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최소한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위해사고의 경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직접 보고하지 않더라도 관할 보건소·지자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인지한 중대사고의 최소한의 정보는 KOPS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기준도 함께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화되면서 건보 재정 환수율이 10%대 초반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공단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불법개설 의심기관(1,263개소)의 평균 수사 소요 기간은 11.9개월(약 1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간이 △6개월이상 77.8%(982개소) △1년이상 38.6%(487개소)로 나타났지만 △신속 종결된 사건인 3개월미만은 6.4%(81개소)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수사가 지연되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피의자들이 의료기관·약국을 폐업하거나 차명계좌이전 부동산 매각·증여 등을 통해 범죄수익과 재산을 조직적으로 은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상 공단은 수사기관의 공식 통보 전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강제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대비 징수 실적을 보면 △2023년 10.00%(1,718억 결정 중 171억 징수) △2024년 10.71%(1,761억 결정 중 188억 징수) △2025년 13.15%(1,455억 결정 중 191억 징수)로 수년째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거두지 못해 결손처분된 금액은 590억원(156개소)에 이릅니다.


 ○… 수면마취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비할 제세동기나 인공호흡기조차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급의 마취 진료비 청구 건수는 2021년 29만 8,375건에서 2025년 42만 8,425건으로 5년 새 43.6% 급증했으며, 2026년 상반기(6월 기준)에만 이미 23만 6,043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상주하는 마취과 의사가 없어 외부 마취의사를 일시 초빙해 시술하는 ‘초빙 마취’는 2021년 5만 1,291건에서 2025년 8만 6,732건으로 무려 69.1%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응급 소생 인프라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1~6월)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 등 수면마취·진정 약물 처방이 집중된 상위 440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비 보유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기도 확보 실패 및 호흡부전시 생명을 지킬 인공호흡기를 보유·신고한 의원은 단 2곳(0.5%)에 불과했습니다. 심정지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제세동기를 갖춘 곳도 15.0%(66곳)에 그쳤으며, 무려 85.0%(374곳)가 미보유 상태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에는 인공호흡기는 수술실과 중환자실에, 제세동기는 중환자실에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처치실이나 내시경검사실 등에서 정맥주사로 수면마취를 진행하는 대다수 의원급은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를 비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입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 대법원이 문신·피어싱 교육과 민간자격증 발급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내세운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문신사법’이 제정돼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처분 당시 법령에 어긋나고, 자격기본법상 의료 분야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는 제한 규정이 있으며, 피어싱 행위는 여전히 허용 대상이 아닌만큼 복지부의 사단법인 설립 불허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A문신피어싱협회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협회는 지난 2024년 12월 30일 복지부에 문신·피어싱 관련 학술 연구와 비의료인 대상 교육기관 설립, 민간 자격증 인증기관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25년 1월 14일 민법 제32조와 관련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필요성과 목적사업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초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협회는 복지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제정된 문신사법을 근거로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제도화됐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신사법 시행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복지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사법에 따르더라도 문신사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결 했었습니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오스템 배너
 
  l   신문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회사명 : 주식회사 치학신문  |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광고접수 : 02-2632-6858(대표)  |  편집국 : 02-2679-9389  |  출판국 : 02-2633-9389, 02-2679-6820  |  팩스 : 02-2671-9389
제호 : 치학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6464  |  등록일 : 1987년 08월 07일
명예회장 : 임채균, 이재윤  |  회장 : 김홍기  |  발행인 : 장백용  |  편집인 : 심영섭
치학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치학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7 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chihak@daum.net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