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적정수급과 치과보조인력 구인난과 관련된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데, 협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생산성을 고려한 치과의료서비스의 공급추계와 적정성’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감축을 위한 치과계 내부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에 제시할 자료에 활용하고자, 설문 등을 통해 회원들의 현 상황을 확인하였음”
△감사 :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료 수집 및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협회 정관 변경 허가 신청 및 승인 관련 내용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답변 : “협회는 지난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음. 다만, 보궐선거 및 재선거 당선자 임기와 관련한 시행시기를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결정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등의 자료와 시행시기의 부칙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추가 송부하여, 승인받은 내용임. 다만, 의장단과의 사전 의견 조율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추후에는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음.
△감사 : 협회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힘써준 관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함.
◇협회가 예의주시해야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16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내용이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키로 결정된 바 있음.
이와 관련, 해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위 1인 1개소법 위반 벌칙의 상향(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감사 : 법안심사 제2소위 의원 및 의협 측과의 공조를 통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줬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