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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4  치학신문
“노년의 먹고 말하는 기본적 일상 소흘히 해선 안돼”
임지준치구협회장 ‘노인지사’ 발기인으로 참여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장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한 ‘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하 노인지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노인지사는 노인을 단순한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시민사회 연대기구다.
 지은희·최영애·이혜경 공동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학계, 보건복지 분야 등에서 활동해 온 38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사진>.
 이날 최영애 노인지사 공동대표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법과 제도를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임회장은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몇 개를 치료하는 문제가 아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자유롭게 말하고,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며 “나이가 들거나 치매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본적인 일상의 권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치과진료가 필요해도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치과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구강건강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는 단순한 의료서비스 부족을 넘어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강건강은 저작과 영양섭취, 연하, 의사소통은 물론 전신건강과 삶의 질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노인인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강건강권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회장은 “노인의 존엄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먹고, 말하고, 웃는 기본적인 일상을 지키는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과진료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에 힘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구강건강권이 노인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특히 치매 어르신과 장기요양 수급자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인들도 필요한 구강관리와 치과진료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 공동대표는 “법 제정만으로는 우리 사회에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직간접적 인권침해와 차별적 현실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며 노인 빈곤과 소외, 학대, 차별 등 노인인권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남인순 국회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노인인권기본법에 자기결정과 독립, 건강과 안전, 돌봄, 사회참여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어디서 누구와 살아갈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하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인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발기인으로 참여한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장은 노인의 구강건강 역시 건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몇 개를 치료하는 문제가 아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자유롭게 말하고,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며 “나이가 들거나 치매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본적인 일상의 권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치과진료가 필요해도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치과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구강건강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는 단순한 의료서비스 부족을 넘어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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