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학생 치과진료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동의 어려움과 낯선 진료환경에 대한 불안 등으로 치과를 찾기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해, 치과가 학교로 찾아가는 방문치과진료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수진·서미화·김윤(더불어민주당) 강경숙·백선희(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스마일재단,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방문치의학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수구이사장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치과를 찾아오는 방식만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치과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가능한 진료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연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장애학생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선순 공동대표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필요한 치과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기반으로 한 진료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며 대한장애인치과학회 금기연회장은 장애학생이 낯선 의료기관보다 익숙한 학교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는 물론 지속적인 구강관리와 교육까지 연계되는 효율적인 팀 기반 방문치과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방문치의학회 강동완회장은 방문치과진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과제라며, 우선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의료취약계층까지 방문치과진료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수진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도 「구강보건법」에 학교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통합돌봄법에 따른 방문진료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출장 방문을 통해 예방과 기본적인 진료를 제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오늘 나온 제안이 장애학생 치과진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의원은 “이제는 ‘과연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문진료 수가와 지원체계는 무엇인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어떤 역할을 나누어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명확한 답을 찾아야 할 때”라며 “장애학생들이 익숙한 학교 공간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차근차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현장애인치과학회차기회장(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은 ‘장애학생 치과진료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방안’을 통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약 21.1%로 비장애인(56.3%)보다 현저히 낮다”며 “검진과 치료가 연계되지 못하면 작은 충치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전신마취 등 큰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차기회장은 현행 「구강보건법」이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의무로 하면서도 구강보건시설 설치는 ‘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고,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의무화 ▲학교 기반 구강건강관리 거점화 ▲출장치과진료 제도화 및 보상체계 마련 ▲장애인 치과 전달체계 구축 ▲2027년부터 일부 특수학교 시범사업 추진 등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최경옥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장은 “봉사가 아니라 제도로 답해 달라”며 ▲「구강보건법」 제13조 개정 ▲학교 방문진료에 걸맞은 수가 신설 ▲교육부·보건복지부 협의체와 통합 예산 항목 마련을 요청했다. 조현관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거제애광학교 교장)은 전국 특수학교 실태조사에서 방문치과진료의 효과성에 대한 공감대가 컸음을 전하며, 법에 근거 규정을 담고 교육부가 가칭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사업 운영 지침’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명예회장은 찾아가는 구강서비스가 제도 안에서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준 대한방문치의학회 총무기획이사는 “검진은 학교에서 하는데 치료는 왜 다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구강보건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돌봄통합지원법」 등 이미 존재하는 법의 조각을 ‘장애학생의 구강건강권’이라는 목표 아래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은 공간, 건강보험은 진료’를 원칙으로 ‘학교 단위 방문수가 + 학생별 진료행위수가 + 장애인 난이도 가산’ 모델과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 지역 치과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이어지는 의뢰·회송체계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서는 오영석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교육연구관이 과거 특수학교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장애학생들이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 학교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공감했다. 이어 학생들이 익숙한 학교 환경에서 필요한 구강관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문치과진료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관련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김성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패널토론에서 제안된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향에 공감을 표하며 방문치과진료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과 진료 전달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 구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학생이 익숙한 학교에서 검진과 예방관리, 기본진료를 받고 고난도 치료는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연속적 진료체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마일재단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2027년 시범사업과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