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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4  치학신문
비의료인 가담 숨기고 급여 청구 ‘받으면 사기’
대법, 미필적 용인했다면 사기 원심 파기환송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후 이를 숨기고 적법한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처럼 건보공단에 해당 부분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의료인인 A씨는 비의료인인 B씨가 주요 부분을 시술했음에도 단독으로 수술을 한 것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A씨가 건보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그 요양급여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요양급여 행위도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행위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고, 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료기관의 대표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까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기망행위에 의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그 부분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대표자 등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사기죄에서의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비의료인 B씨가 수술 자체에만 가담한 만큼 수술 이외의 입원비·약제비·검사비 등과 관련한 요양급여에 대해서까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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