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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6/26  최유성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에 날아오른다.
시론

 


 최유성


 前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이지치과 원장

 

 

 

 

 

 

 헤겔의 법철학에 의하면, 우리 현실 세계의 ‘철학’은 실제적 ‘현실’이 먼저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시대철학’이 등장한다고 한다.


 인지사건으로 판명된 횡령사건, 당선무효 민사소송, 그와 관련된 형사사건들 모두 현실 상황보다는 관념적인 철학의 영역으로 빠져들었던 이유는 선거소송이라는 특성상 신속한 판결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지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그 판결문이 구체적 사실들을 분명하게 적시하며, 그동안의 혼란스러운 현실에 종지부를 찍고 있다. 즉 현실의 형성과정을 마치고 명확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황혼임을 인지하고 비로소 날기 시작하는 것과 유사하다.


 아직도 부정선거의 당사자들은 당선무효의 1심 판결이 최종적인 진실이 아니라며 항소를 주장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정부 업무의 골든타임을 운운하고, 피같은 회비의 법무비용 사용을 언급한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인용된 사안들을 직시해보라! 그 판결문에서 인용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고려하면, 더 이상 부정과 혼돈의 시간을 연장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부정선거라는 원인제공과 그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거액의 법무비용을 공금으로 사용했던 주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동안의 과거에 더해 앞으로 회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적 손실을 고려해보라! 2022년 제주총회에서 시작되어, 지난 2년여 동안 회색에 회색을 덧칠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진실의 눈을 가렸던 시간의 폐해들을 돌이켜보라! 부정으로 침탈한 시간도 모자라서, 그저 소모적인 변명을 위한 항소의 시도는 공동체의 역행과 회원들에게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에 날아오른다’는 말은 헤겔의 『법철학 강요』의 서문에 사용되었다. 이는 철학이나 역사에 대한 성찰이 사건이나 시대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정선거를 비롯한 횡령사건, 감사탄핵 시도, 감사보고서 무력화 등 사단법인의 막무가내식 운영이 자칫 치협의 관행으로 알려질까 두렵다. 이것이 이번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일 것이다. 실체적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새로운 ‘시대철학’이 정립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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