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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8/13  최유성
우리가 고민해야 할 당면 과제
시사칼럼

 

 


 최유성


 前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이지치과 원장

 

 

 

 


 지난 상반기는 국가적 혼란의 시기였다. 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는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탄핵과 조기 선거를 선택했다. 이는 정당성이 확보된 리더십만이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집단지성의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치협 대관업무의 ‘골든타임’을 걱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성이 부족한 분들이 치협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주장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막기 위한 반대 탄원서까지 제출되었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부정선거로 당선이 무효화된 리더십이 치협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치협의 리더십과 위상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비정상의 연장’일 뿐이며, 그 결과는 치협의 대내외적 위상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치협 임원들과 일부 지부장들이 당선무효 판결의 내용과 그와 관련된 형사 기소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이들은 3심제도의 취지를 들어 항소와 상고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민사소송은 본질적으로 적정성, 공평성, 신속성, 경제성이라는 4대 이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원칙이 마련되어 있다.


 3심제도는 1심의 불완전성을 보완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상인 ‘경제성’의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항소는 소송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한다.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인 당사자의 ‘사적비용’이 아닌 ‘치협회비인 공금’을 사용해 항소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항소 과정에서 사용되는 법무 비용은 결국 회원들의 회비이다. 판결문에서 명시된 부정선거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없으니 회원들이 느낄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선무효 1심에서 패소한 실제적인 피고이자 직무정지 가처분의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치협을 ‘보조참가자’로 끌어들여 공금으로 수천만 원의 법무비용을 집행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보조참가의 요건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는 점은 치협의 공금을 법무비용으로 사용하는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습이다.


 무의미한 항소와 가처분 소송 대응으로 치협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회비수납율 저조와 회비인상의 당위성을 호소하던 주장들을 생각하면 더욱 허탈하다.


 그동안 선거무효의 1심 판결에 대한 치과계의 대처에는 분명한 역사적 경험이 존재한다. 더구나 예전과 같이 선거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선거무효’가 아니라, 자신들의 귀책 사유가 분명한 부정선거의 사실들이 인용된 ‘당선무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금사용의 측면에서 보면, 독립군과 같이 사적 자금으로 치협의 정상화를 구하려는 이들이야말로 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무모한 항소로 혼란을 연장하는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지난 2년여의 혼란에 더해 치협과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치협의 미래는 언제나 회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빠른 회복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일이다. 계엄 정국에서 탄핵으로 혼란을 정리했던 집단지성의 힘이 이번에도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무더위 속에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치협 역시 더 이상의 혼란을 거두고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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