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간선제 중간지점인 선거인단제 도입 검토 기대
김 재 성
대한치과의사 법제이사
2026.3.10. 대한치과의사협회 34대 협회장 선거에서 김민겸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로부터 24일 후 2026.4.3. 선거에 패배한 박영섭 후보는 법원에 “회장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뒤 2026.4.10.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당선무효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2026.5.13. 대한치과의사협회 임명직 임원 부회장 및 이사 29명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6년 5월 선출직 회장단에 대해 △사기명위조 △위조사기명 행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개항의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2026.8.4.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임원들의 “임명결의 무효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서 선거에 패배한 박영섭 후보는 2026.3.10.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선거에 불복하고 이를 빌미로 모두 5개의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치과계는 매 번 선거때마다 3만 5천여명의 치과의사 회원을 볼모로 소송에만 매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치협 집행부가 회원을 위해 정상적인 회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며 치과계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회비를 내고 있는 일반회원에게 전가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소송이 들어온 이상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34대 협회장 선거의 법적 소송에 대응하는 법률비용만도 상당하다. 모두 회원이 고생해서 내는 회비로 진행된다. 치협은 법적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의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며, 매우 소모적이고 매우 안타까운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중이다.
2026.9.5. 대전에서 치협의 전·현직 의장단 모임이 있었다. 치협의 현재 상황이 치협의 위기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올바른 회무정상화를 위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취지의 모임이었다.
이날 모임에서 임철중 前의장님께서 “최소한의 협회기능유지를 위해 적법하게 출범한 직무대행체제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에 대해서까지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치과계의 공멸을 초래하는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일뿐 아니라 이는 선거불복을 넘어 전국 회원의 민생을 볼모로 잡고 협회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며 최소한 협회 임원들에 대한 소송은 취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부분 전직 의장 부의장님들도 34대 치협 집행부 임명직 임원 29명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은 협회의 회무를 마비시키는 행위이자, 회원 전체를 상대로 하는 테러행위라며 박영섭 후보에게 소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행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등 회장선거제도 정관개정안을 적극 연구키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협회장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이후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선거때마다 소송에 시달리다 보니 이제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대의원제나 선거인단제 등 간선제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협회장 선거제도는 1012년까지는 대의원제(간선제)를 채택하다가 2013년 선거인단제를 거쳐, 2016년에 직선제를 도입하여, 2017년 제30대 회장단 선거에서 처음으로 적용하여 지금까지 직접선거제(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치과계에 직선제를 도입한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회원 전체의 뜻을 모으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7년 제30대 처음 직선제부터 최근 치러진 2026년 제34대 선거에 이르기까지, 안타깝게도 매 선거때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과 가처분, 당선무효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협회장 선거때마다 비슷한 문제의 갈등이 이어진다는 것은, 선거제도에 있어서 무언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선거 후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선거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치과계를 이끌었던 다수의 선배 지도자이신 치협의 전·현직 의장단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13.4.27.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단제를 의결하였고, 2014년 제29대 회장단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시 회장 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대의원을 제외하고 회원 10인당 1인으로 하고, 선거인단은 회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만들어 따르기로 하였다.
지금의 치협 상황은 누가보아도 치과계의 불행한 상황이고, 회원들의 손실이 유형 무형으로 생각보다 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더욱 큰 위기와 손실이 따를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선거제도에 대한 무언가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법적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지 간에 치과계를 걱정하시는 치협의 전·현직 의장단의 말씀처럼 이전에 시행했던 간접선거를 잘 참고하고 보완하고 잘 다듬어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치협의 정관을 개정한 후에, 다음 선거때에는 간선제 선거인단제로 치협 회장단을 선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치과계를 위해 고생하시는 치협의 임원분들과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고생하시는 회원들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34대 협회장 선거의 법적 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