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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31  치학신문
혁신적 제도 개혁과 후보자 각성없인 소송전 계속될 듯
소송전 없앨 선거관리규정 개정 방안

직선제 이후 소송으로 궤도는 이탈 개원상황은 피폐

 

 

 

 유 석 천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선거 때 마다(직선제 이후) 매번 계속 되어온 불복 소송을 막는 소임을 다하지 못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회원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치협의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준사법적 형태가 혼합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거관리 규정에서 가장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SNS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저희의 규정은 애매모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많습니다.
문자,카톡,매크로,동영상 등등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SNS 선거 방식을 우리가 논의하고 상의해서 규정에 넣는 다는 것은 규.개(규정 개정)위 위원들이나 선관위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쉬운일이 아닙니다.
규.개위원회(규정개정)에 외부 선거 전문가나 선거법전문 변호사를 꼭 참여시켜 쉽고, 간결하며, 명확한 SNS 선거운동방식의 범위를 촘촘히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선관위원의 구성은 규정을 개정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외부변호사 2인이상을 꼭 참여시키는 방법도 꼭 고려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이나 갓 임명된 선관위원들이 선관위 규정을 열심히 연구한들 한계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물론 완벽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후보자들 앞에서는 무용지물 일거라
봅니다만 ...


 그리고 규정에서 삭제해야 할 조항으로는 직선제 이후에 들어간 ‘이의제기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선거가 끝난후 2주일 이내에 낙선자들이 당선자의 당선에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허나 이 조항이 오히려 선거후 소송의 빌미를 더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표결과와 동시에 선거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이 제도로 인해 선거 끝난후 2주 동안 당선자는 불안감을, 낙선자는 희망감을, 선관위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이 결정의 결과로 인한 실망감이 소송의 유혹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봅니다.
직선제 하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촘촘히 개정하고 잘 다듬어서 차기선거를 치러보고 또 다시 소송사태가 일어난다면 불복 소송의 일상화가 고착 되는 것으로 보고,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과 자격 심사만하고 선거기간 공고 와 투개표만 관리하며, 선거기간중 모든 선거운동방식은 후보자들의 자율에 맡겨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결과에 후보자가 알아서 책임지는(소송을 하든 말든) 그들의 선택에 일임하는 충격적 방법을 쓰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직선제 이후 대여섯 번의 선거 후 소송이 한 번 빠짐없이 지속되어 왔고 소송을 제기한 쪽이 한 번도 목적 달성을 한 적이 없었고 낙선자 측이 승소한다 한들 당선자의 임기는 거의다 지나갔고 임기는 짧고 소송기간은 공직선거처럼 6.3.3도 아니고 2~3년을 훌쩍 넘는데도 소송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미 치협 선거의 불복소송은 고착화 된 상수가 되어 버렸다는 회의감 때문입니다.
이 추세는 혁신적선거제도 개혁이나 후보자들의 대오 각성이 없는 한 안타깝게도 지속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관위원장으로서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은 임기를 남겨 놓은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치협선거의 밝은 날이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2026년 치협선거에서 선관위는 불복소송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제재조항을 신설하고, 기탁금 차감도 신설하고, 서약서도 촘촘히 보강해서 받고 토론회 첫 번째 주제도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다짐을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하면서 모든 후보자에게서 굳은 서약을 받았습니다.
허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또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 진영이 불복 소송시 입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치협의 선거관리 규정이나 기타 무엇을 제도적으로 갖추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직선제 이후 대 여섯번의 불복 소송이 있었고 소송을 제기한 쪽의 소송 비용도 상당했을 것이고, 상대한 협회의 법무비용도 상당한 금액 이었으리라 보며, 양쪽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을 것으로 사료되며, 결국은 남는게 하나도 없는, 즉 변호사들에게만 수익금 월계관을 씌워준 한심한 치협선거의 흑역사 였다고 봅니다.

 10여년이 넘는 그 시간에 소송에 매달리느라 협회 회무는 궤도를 이탈했고 진지한 회무 집행의 공백으로 회원의 개원 상황은 완전 피폐해져 작금의 환경이 형성되는데 큰 일조를 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송의 승자는 변호사들 이었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송이었던가 하고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선제 이후 10여년 넘는 기간동안 소송이 남긴건 엄청난 비용의 손실과 피폐해진 회원들의 개원 환경뿐입니다.
회원을 위한다고 출마한 분들이 오히려 회원들의 환경을 힘들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참담합니다.
소송으로 점철된 치협의 지난 10여년의 세월은 잃어버린 10여년이 되어 버렸는데 또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절망감을 느낍니다.
소송를 막는 방법은 선거관리 규정이나 선관위 세부규정을 촘촘히 하면 일견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한 후보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크게 돌아가야 감히 생각을 안할거라 봅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관련 되겠지만, 그 논의는 나중에 한다하더라도...


 먼저 후보자들은 대부분 출신대학 동창회의 지지를 받고 출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소송시 후보자의 출신대학에 페널티를 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콘센서스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페널티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논의해보면 답이 있을거라 봅니다.
그리해야 소송시 주변의 피해가 크게 오는 사회적 불이익이 가해질 때 유혹으로부터 멀어질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탁금을 높이는 방법은 약하니 만큼, 소송저지 부담금이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기탁금외에 이 부담금을 지우게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든, 승소든 협회가 대응하느니 만큼 협회 법무비용 사용의 구상권 차원에서 협회에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일정기간을 기다려서 소송이 없을시 물가상승률 정도의 이자를 더해 반환하는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부담금의 규모는 1억 ~ 2억 정도로 해야 무시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소송시 잔여기탁금도 협회에 귀속되도록 하구요.
이 부분도 구성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의 존재만이 소송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치협선관위가 제 34대 회장단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지난 2025년 12월18일 치협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8월 28일 선관위 단톡방 대화내용 유출과 관련해 법적대응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차기 선거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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