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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31  치학신문
치과계 각 단체 통해 공청회와 입법형식 결정 논의 시작토록
치과의사 전공의,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현행 법률상 ‘의사면허’ 받은자만 전공의 한정···치과의사 제외

 

 

 

 이 기 준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前 연세대학교치과대학 학장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미래의 전문적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할 전공의를 육성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의과에서는 일찍이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통해 전공의의 근로시간, 수련계약, 수련환경평가 등을 규율해 권리 보호와 환자안전을 함께 도모하였다. 최근의 의정갈등 과정을 통해 2025년 일부 개정된 법에서는 연속수련시간 등 근무 조건에 대한 변동이 있었다. 반면 치과의사전공의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 법은 전공의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인 치과 전공의는 법률상 전공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치과 전공의의 수련은 의료법 제77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의된다. 이 규정에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수련 과정, 국공립 수련기관의 보수 기준 등이 담겨 있으나 시행령 수준이어서 근로시간 상한, 연속 수련 제한, 휴식 보장, 부당 처우 방지, 수련 계약 같은 권리 규정은 전공의법만큼 촘촘하지 않다. 또한 병원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구강외과 전공의는 의과 전공의와 유사하게 당직 등 근무를 하면서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지 전공의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법이 ‘의사’ 와 ‘치과의사’를 명목상 구분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의사-한의사 관계와 달리 치과의사는 주로 외래를 기반으로 하는 와과의사의 의료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유사하긴 하나 다른 부분이 많기에 별도로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치과의사전공의를 위한 법률은 단지 근로시간 등의 정의가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를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단지 의사 대상 전공의 법에 ‘치과의사’라는 문구만을 추가한다면 현장에서 더욱 혼선이 있을 것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 법의 나름의 폐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 법률은 취지에 따라 전공의의 인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되, 이들이 의료인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치과 전공의는 의과보다 적은 수준으로 독자 법률을 만드는 행정 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공의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 피교육생으로 볼 것인가이다. 의료 수련은 진료 현장에서의 노동과 교육이 결부된 행위여서 이 둘을 명확히 분리하기가 어렵다. 또한 대부분 치과 진료는 일부 과를 제외하고 입원환자 관리보다는 외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정해진 외래 시간 외에도 진료를 위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진료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나 교육은 대부분 많은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필수 의료로 분류가 되든 아니든,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가 의료인 교육에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사실은 자명하다. 정부의 주의 환기를 위해 치과의사협회, 치과대학병원, 치과병원협회, 치과 전공의 단체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또한 각 단체를 통해 공청, 입법 형식의 결정 등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공의들이 수행하는 노동력에 대한 부분도 적절히 인정하여야 하고 피교육생으로서 질적으로 수월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치과전공의 법 수립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 3월20일 열린 공직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건을 올 치협총회에 상정키로 의결 했었다.

 

공직치과의사회가 지난 9월 11~12일 워크숍을 갖고 ‘젊은 치의 포럼’을 개최해 전공의와 젊은 치과의사들이 변화에 발맞춰 갖춰야할 최신 AI기술을 활용하는 법을 공유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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